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자본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하더라도 수령을 위해서는 구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성 3길 19 케이티엔 빌딩 4층 스마트 114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사용하려면 PG(전자결제 서비스)에 가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통장거래(직접 입금확인 처리)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특정 PG사(다날)만 이용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방식의 결제방식만 가능합니다.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